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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결정신청 및 지원 신청방법 안내

뉴스정보소식알리미 2024. 4. 24. 17:40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지원 신청방법 안내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4월 25일부터는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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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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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방법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ㆍ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2. 지난사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1만5433건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인정했으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위의 피해자 인정 사례 중 내국인 피해가 98.3%, 외국인 피해가 1.7%였다. 피해지역은 수도권(62.2%), 대전(13.4%), 부산(10.8%) 등으로 많았습니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06%, 피해자 연령은 20~30대가 73.71%로 절대 다수였고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3.5%)과 오피스텔(21.7%) 비중이 컸습니다.

지원현황
3월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3. 지원대상 결정 절차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던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 피해를 본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되고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절차

 

4. 제출서류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목록 중 ① ~ ③은 필수서류,④ ~ ⑧ 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필수서류 ①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서류 ④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⑤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⑦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5. 오프라인 접수청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광역시도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기관명 접수처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3
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대전광역시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0~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7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5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각 시·군청) 031-242-245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신관 6층) 033-249-3464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44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2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2695

 

※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시/군/구 종합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신청하러 가기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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